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에 관한 죄 (문단 편집) === [[피해자 특정성]] === 명예가 훼손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. 국내법에서는 명예에 관한 죄로 분류되는 모든 죄에서, 아니, 명예권에 관해서 제기되는 [[민사소송]]에서마저도 피해자 특정성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